행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었다는 통보를 하거나, 사업장이 직권 탈퇴되었다는 통보를 한 경우, 이러한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 자격 변동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처분 없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공단의 통보는 단순한 사실 확인 안내일 뿐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되었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자, 원고들은 해당 통보가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자격 변동 안내는 법령에 따른 자격 변동 사실을 확인하는 통지일 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법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구체적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한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는 국내 거주 국민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제6조는 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류합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내지 제10조는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 변동, 상실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별도의 처분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그 변동의 효력이 당연히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는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변동 및 상실은 해당 시기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며, 공단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자도 확인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 변동 사실을 안내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법적 자격 변동을 확인하는 의미의 사실 통지에 불과하며, 이 통보로 인해 가입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법률상 자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공단의 통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법리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새로운 직장을 얻는 등의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행정기관의 결정 없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내는 자격 변동 안내문은 이미 발생한 법적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 변동에 이의가 있다면, 안내문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하기보다는 자격 변동의 근거가 되는 사실 관계(예를 들어, 실제 퇴직일이 다르다거나 아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 및 이의 제기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