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인 장교가 중국인으로부터 사드 관련 자료를 요청받고 자신이 근무했던 부대의 전산망에서 무관첩보 등의 자료를 촬영하여 유출했습니다. 또한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군사기밀(KDX-Ⅲ 상층방어능력 확보 추진경과) 문건을 확보한 뒤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SD카드에 저장하고 중국어로 설명 문서를 작성하는 등 외국인에게 제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군사기밀 누설을 인정하고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업무상 군사기밀 누설)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군사기밀을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피고인인 장교는 국군 기무부대에서 근무 중 중국인으로부터 군사 관련 자료를 요청받았습니다. 그는 전 직장에서 보관 중이던 기밀 문서를 입수하여 촬영하고, 무관 준비 교육생 신분을 이용하여 과거 근무지의 내부 전산망 자료를 촬영하는 등 군사 기밀을 수집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외국인에게 제공하려 한 행위가 발각되어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수집한 정보가 법적으로 '군사기밀'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에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한 '업무상 기밀 누설'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군형법상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에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도 포함되는지 여부, 둘째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의 의미와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피고인이 군사기밀이 저장된 SD카드를 실제로 외국인 연락책에게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군사기밀을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군형법상 '군사상의 기밀'의 정의에 대한 원심의 판단과 피고인이 군사기밀을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군사기밀을 외국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취득한 경우, 이를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의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로 보아 가중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소속과 업무 내용상 해당 기밀에 접근하거나 열람할 권한이 없었으며 기밀을 탐지·수집한 목적도 업무와 무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형법상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누설한 자료들이 객관적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는 기밀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군사기밀을 외국인 연락책에게 실제로 전달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종합으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 사건은 다시 고등군사법원에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군 관련 업무 종사자나 군사 시설에 접근 가능한 사람은 자신이 접하는 정보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군사상의 기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군사 기밀의 범위는 매우 넓어,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이 국가 안보에 상당한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 범위와 관련 없이 군사 정보를 탐지·수집하거나, 특히 외국인과 같은 외부인에게 제공하려는 행위는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개인적인 연구 목적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행동이 그러한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군사기밀 보호법은 단순 누설 외에 '업무상' 누설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은 더욱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외국인으로부터 부적절한 정보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와 법적 문제 발생을 막아야 합니다.
“50년 역사를 가진 법무법인 덕수 파트너변호사 조영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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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군사기밀보호법위반미수죄의 성립 요건에 관해 중요한 법리를 제시한 사건으로, 저희 법무법인이 대법원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승소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고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 2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저희는 이러한 판단이 군사기밀보호법의 '업무'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업무상 군사기밀보호법위반미수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도한 처벌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 사건을 통해 국가안보와 개인의 기본권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에서의 파기환송은 극히 드문 일임을 고려할 때, 이번 승소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군사기밀보호법의 적용이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이 적절히 보장되는 동시에, 진정한 군사기밀은 철저히 보호되는 균형 잡힌 법 적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