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선박을 구매하였으나, 엔진 출력 부족 등의 하자가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선박 하자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액 382,205,520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A의 손해배상 채권과 B의 선박 잔여 매매대금 채권 284,000,000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한 후,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게 나머지 44,205,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선박을 매수했는데, 선박의 엔진에 출력 부족 등 여러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주식회사 B는 선박의 잔여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반소로 이를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선박의 하자가 무엇인지, 그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매매대금과 손해배상금을 어떻게 정산할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매매한 선박의 엔진 출력 부족 등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매매대금 채권과 손해배상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즉 선박 엔진 출력 부족 하자를 인정하고 이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액 382,205,52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본 후 원고의 손해배상 채권과 피고의 잔여 매매대금 채권 284,000,000원을 상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44,205,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박 판매에 있어 엔진 출력 부족 등 중요한 하자가 있었음이 인정되었고, 법원은 그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매매대금 채권과 상계 처리함으로써 하자로 인한 구매자의 손해를 구제했습니다. 판매자는 물건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구매자는 그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박의 엔진 출력 부족이 민법 제580조에서 규정한 하자로 인정되어, 매도인인 주식회사 B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하자가 없었더라면 있었을 상태와 현재 하자 있는 상태의 차액, 즉 교환가치 감소액 등으로 산정됩니다.
물건 구매 시에는 계약 전 충분한 검사와 확인을 통해 하자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선박이나 고가 장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가 발견될 경우, 즉시 판매자에게 내용을 통지하고 관련 증거(사진, 전문가 진단서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물건의 교환가치 감소액 등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382,205,520원의 손해액이 인정되었습니다. 서로 채권 채무가 있을 경우, 이 판결처럼 대등액에서 상계하여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잔여 매매대금 284,000,000원과 손해배상액을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44,205,520원의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