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부가 새만금 방조제 매립지 관할을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한 것에 대해 부안군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이 정부의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새만금 방조제 매립지의 관할구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안군이 제2호 방조제 구간의 관할구역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전라북도 부안군, 김제시, 군산시 일원에 방조제를 축조하고 그 내부를 매립하여 토지와 담수호를 조성하는 국가사업입니다. 피고는 새만금 제1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를 부안군으로, 제2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를 김제시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부안군은 제2호 방조제 구간이 부안군에 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제2호 방조제가 부안군과 더 연계되어 있으며, 김제시와는 단절되어 있어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결정이 관련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매립지의 전체적인 형상, 토지이용계획, 도로 연결망 등을 고려할 때, 제2호 방조제를 김제시에 귀속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매립지의 관할구역 결정은 대법원의 이전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