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이 사건은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에 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공매절차를 통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피고와 바이뉴테크먼트가 이전에 체결한 분양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건물의 입점개시일부터 만 40년간 재계약 없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 집합건물법상의 대지사용권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해당 권리가 집합건물법상의 대지사용권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원고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며, 피고와 바이뉴테크먼트가 수분양자들에게 부여한 권리는 법상 대지사용권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