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자동차종합보험과 근로자재해보장보험에 가입된 사고 차량 관련하여,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고는 차량 운행 중 발생했으며, 차량 운행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차량 소유주의 관리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보험계약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각 보험사 간의 구상 범위 및 책임 분담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순환소송 방지와 신의칙을 고려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구상권 제한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작업 사다리가 장착된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차량 운행자인 중앙공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차량 실질적 차주인 소외 4(미래파이프 명의를 빌림)가 와이어 로프 교체를 거부하여 차량 관리상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원고 삼성화재가 피해자 소외 2의 유족과 소외 3에게 위자료 4,588만 원을 지급한 후, 중앙공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근로자재해보장보험에 가입된 피고 KB손해보험을 상대로 중복보험의 부담 부분인 2,294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피고는 미래파이프의 과실도 사고 원인이므로 원고의 구상권이 중앙공사의 과실 비율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에서 제1 보험계약과 제2 보험계약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중앙공사와 미래파이프의 공동불법행위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순환소송 발생 가능성과 신의칙에 따른 구상권의 해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삼성화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KB손해보험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여러 책임보험계약이 얽힌 상황에서, 한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순환소송을 피하고 신의칙에 부합하도록 재구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피고 보험계약자의 책임 부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나타냅니다. 즉, KB손해보험이 중앙공사의 보험자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구상이 가능하며, 미래파이프의 책임 부분까지 KB손해보험이 전적으로 부담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법상 중복보험, 보험자대위, 그리고 신의칙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여러 당사자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각 당사자의 책임 비율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각 보험의 피보험자, 보장 범위, 보험사고의 내용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중복보험 여부와 책임 분담에 대한 예측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책임보험의 경우,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될 수 있으므로 모든 관련 보험 계약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에서 여러 책임보험이 관련될 경우, 순환소송 방지 및 신의칙 원칙에 따라 구상권의 범위가 특정 피보험자의 과실 비율에 한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보험금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시 이러한 법리를 고려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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