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건축/재개발 · 보험
원고 C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F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이유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원고의 상고 이유가 대법원에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 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입니다. 이 법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때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헌법에 관한 중대한 해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미 충분히 심리된 내용을 반복하는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중요한 법적 쟁점에 집중하기 위한 절차로 활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