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제1항 본문).
위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제2항).
청약철회는 보험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함)를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보험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제3항 참조).
① 계약 후 보험회사로부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② 보험회사로부터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③ 계약체결 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 및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함]을 하지 않은 경우
위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하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제5항).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주는 것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제4항 참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계약의 해지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0조제1항).
보험회사가 위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리고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0조제2항 참조).
취소권의 행사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한 경우
② 진단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③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뚜렷한 사기의사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