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2013년 3월 20일 임시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인 구청장은 조례안의 제4조가 상위 법령인 국토계획법 및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초구의회는 원안대로 재의결하여 조례안을 확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조례안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서초구의회는 조례안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조례안의 제4조 제4항이 국토계획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구청장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임명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사전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