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넥상스코리아 주식회사를 포함한 여러 회사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처분이 최종적인 과징금액을 결정하는 종국적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 감면에 의한 과징금 감면처분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여, 원고 넥상스코리아가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상고하지 않은 부분에 관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넥상스코리아의 선행처분 취소 요구는 각하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의 패소 부분과 원고 디케이씨에 대한 피고의 패소 부분은 파기되어 원심법원에 환송되었습니다. 원고 극동전선과 디케이씨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