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전선 제조 회사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선 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벌인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리자, 회사들이 이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자진신고로 인한 과징금 감면처분의 법적 성격, 담합 행위의 연속성 판단 기준, 담합의 종료 시점, 그리고 담합 참여자의 관련매출액 산정 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하여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하거나 소를 각하했습니다.
여러 전선 제조 회사들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하는 전력선 구매 입찰에서 서로 합의하여 입찰 가격과 물량 배분을 조작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회사들은 자신들에게 부과된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다퉜습니다. 첫째, 과징금 감면 처분을 받은 넥상스코리아 주식회사의 경우, 어떤 처분을 취소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둘째, 1998년 담합 합의와 2000년 이후 담합 합의가 중간에 1999년 경쟁 입찰이 있었다는 이유로 단절된 것으로 보아 1998년 합의에 대한 처분 시효가 지났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셋째, 담합 행위가 언제 최종적으로 종료되었는지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는 고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그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넷째, 담합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았으나 이를 다시 반납한 주식회사 디케이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매출액을 산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진신고 감면을 받은 경우 최초 과징금 처분과 감면 처분 중 어떤 것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장기간에 걸친 여러 번의 담합 합의가 중간에 경쟁 입찰이 있었다는 이유로 단일한 공동행위로 볼 수 없어 처분 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담합 행위의 종료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이며, 이는 과징금 부과기준율(고시) 적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입찰 담합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분받았다가 반납한 회사에 대해 관련매출액을 인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 관련 쟁점들에 대해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자진신고 감면 제도의 실질적인 효력, 장기 담합 행위의 연속성 판단 기준, 담합의 종료 시점과 그에 따른 과징금 고시 적용의 적법성, 그리고 담합 참여자의 관련매출액 산정 방식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 사건에서 법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