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의약품 도매상들이 울산대학교병원의 의약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 받은 도매상이 탈락한 다른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여 납품하고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도도매 거래)으로 합의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불복한 의약품 도매상 주식회사 A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2006년도 입찰에서는 합의가 경쟁 제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유지되었습니다.
울산대학교병원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의약품 구매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주식회사 A를 포함한 여러 의약품 도매상들은 2006년 입찰 다음 날인 6월 13일에 '낙찰 받은 도매상이 기존 거래처가 있는 탈락한 다른 도매상으로부터 낙찰 단가대로 의약품을 구매하여 병원에 납품하고, 병원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면 그 도매상에게 낙찰 단가대로 금액을 송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도도매 거래'라고 불리며, 약 1년간 실행되었고 2007년과 2008년 입찰에서도 큰 변동 없이 이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합의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의 합의가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의약품 도매상들 간의 '도도매 거래' 합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합의의 존재 여부, 관련 시장의 획정이 타당한지, 이 합의가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경쟁 촉진 효과가 경쟁 제한 효과보다 큰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절차에 법적 하자가 있었는지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2006년도 입찰에서 이 합의가 실제로 경쟁을 제한했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와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원고의 상고에 대해서는 의약품 도매상들 간의 '도도매 거래' 합의의 존재, 관련 시장 획정의 정당성, 울산대학교병원 의약품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 그리고 공동행위의 부당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에게 심사보고서 통지 및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상고에 대해서는 이 사건 합의의 관련 시장을 입찰 시장으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2006년도 입찰에서는 합의가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의약품 도매상들 간의 '도도매 거래' 합의가 울산대학교병원의 2007년도 및 2008년도 의약품 구매 입찰 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확정했습니다. 다만, 2006년도 입찰에 대해서는 합의가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관련 시장 획정의 법리: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경쟁 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인 관련 시장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절차적 방어권: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과정에서 피처분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다른 경쟁사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낙찰자, 가격, 물량 배분 등에 대해 합의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담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효율적인 거래 방식처럼 보이더라도, 입찰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경쟁사와의 합의로 인해 유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수의계약 시 가격 인하를 막는 효과가 발생하면 경쟁 제한성이 더욱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행위가 보건 의료나 사회 전체에 기여한다는 주장은 담합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상당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처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