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이 강남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되었다며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구청의 산정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비교표준지 선정과 여러 필지를 한 묶음으로 보는 일단지 평가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피고 강남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 주변에 적절한 비교표준지가 없는데도 피고가 선정한 비교표준지(서울 강남구 F토지)가 부적절하며, 또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건축물 부지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지'로 보아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한 것이 '2011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개별공시지가고시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법성 여부,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한 묶음으로 평가하는 일단지 평가 방식의 적법성 여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관련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피고인 강남구청장이 적용한 비교표준지 선정과 일단지 평가 방식이 모두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최종적으로 배척했습니다.
본 사건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따른 비교표준지 선정 및 일단지 평가 규정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단지로 보고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는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는 상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며 해당 토지의 가치 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824 판결과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6138 판결 등의 법리가 인용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절성과 토지 특성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일단지'의 경우,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며 토지 가치 형성에도 타당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관련 지침에 따라 토지 특성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