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이었던 원고가 시간강사 채용 절차 위반과 학교의 전임교원 채용 과정상 부조리한 점을 법원에 진술한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시간강사 채용 절차 위반은 징계 사유가 된다고 보았지만, 학교의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서의 부조리에 대해 법원에 진술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협조로 보아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원고는 ○○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으로 재직하던 중 두 가지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첫째, 시간강사 채용 시 지원하지 않은 3인을 채용하도록 용인하고, 일부는 직접 연락하여 채용을 제안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는 음악대학의 시간강사 신규채용 시행세칙 등에 반하는 행위로 지적되었습니다. 둘째, 전임교원 채용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되자, 불합격한 지원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가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진술서에는 2009년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2차 심사에서 제외되고, 특정 교수가 추천한 지원자가 최종 임용되는 등 불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측은 이 진술서 제출이 내부 규정인 '교원채용 업무 관련 사항 기밀 유지' 조항(음악대학의 전임교원 임용규정 시행세칙 제12조)을 위반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감봉 2월의 징계를 내렸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감봉 1월로 감경했습니다.
대학교 학장이 시간강사 채용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학교의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부조리에 대해 법원에 진술한 것이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시간강사 채용에 지원하지 않은 사람들을 채용하도록 용인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전임교원 채용 과정의 부조리에 대해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업무에 협조한 것으로 보아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에게 요구되는 품위유지의무는 교육자로서의 책임과 직결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공개나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협조는 그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용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부조리를 바로잡는 데 필요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는 교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품위'란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상황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진술서에 기재한 내용이 주로 대학교 전임교원 채용 과정의 부조리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법원의 심리에 필요했던 사항이며 객관적 사실에도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개인적인 불만이나 비방의 의도 없이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을 밝혀 법원의 심리에 협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소송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업무에 협조한 원고의 행위가 학교나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기에, 이를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의 교원은 직무와 관련된 내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부조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특히 법적 절차 내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하는 것은 단순한 기밀 유출이나 품위 손상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비방 목적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한 절차를 위한 진술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진술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되어 학교나 다른 교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