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이 시간강사 채용 과정에서 직무를 위배한 행위로 징계를 받았으나,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한 행위는 교원의 품위 손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판결
이 사건은 ○○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인 원고가 시간강사 채용 과정에서 직무를 위배한 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시간강사 채용에 지원하지 않은 인물을 채용하도록 제안한 것이 징계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전임교원 채용 과정의 부조리를 폭로하는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교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를 감봉 1월로 감경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진술서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으며,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이를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사립학교 교원의 품위유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영찬 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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