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된 분쟁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금 지급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잔금 지급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었으나, 피고는 최종적으로 잔금 지급 기한까지 잔금을 받지 못하자 다음 날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다른 회사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판사는 쌍무계약에서 한 당사자가 자신의 채무 이행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피고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고, 인감증명서는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잔금 지급 준비를 하지 못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행 제공은 충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이와 다른 판단을 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에 대한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