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에 관한 문제로, 원고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조합설립 승인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지방자치단체)는 충분한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했으며, 피고보조참가인(조합)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원심(아래심)은 피고가 제시한 동의율이 실제보다 높게 계산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제시한 동의율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계산한 동의율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포함시키고, 일부 동의서를 부적절하게 보충하여 동의율을 부풀렸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의를 철회한 사람들을 동의자에서 제외하는 등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새로운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들과 동의철회가 인정되지 않는 사람들을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심은 피고의 조합설립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일부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