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무허가 건물 소유자 변경으로 인해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무허가 건물의 소유 명의가 외삼촌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원고로 변경된 것이 가장매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만이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니며, 이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으며, 원고의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