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공공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 전 보상 절차나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 없이 미리 공사를 시작하여 농민들이 영농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기존에 지급된 영농손실보상금과는 별도로 불법적인 사전 공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경기도는 도로 건설 공사를 시작하면서, 당시 미나리를 재배하고 있던 농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승낙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농민들은 공사 시작부터 수용 개시일까지 영농을 할 수 없게 되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2007년 4월경 경기도가 도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토지 소유자나 해당 토지에서 미나리를 재배하던 농민들에게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농민들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적법한 경작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로 인해 미나리 재배를 할 수 없게 되자, 공사 착공 시점인 2007년 5월부터 수용 개시일인 2009년 3월 3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영농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미 2년분의 영농손실보상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추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공익사업 시행자가 수용 전 보상금 지급이나 승낙 없이 미리 공사에 착수하는 행위가 위법한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기존의 영농손실보상과는 별도로 배상되어야 하는지 손해배상 책임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대법원은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사전 보상 없이 공사를 강행하여 농민들이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공사 착공 시점부터 수용 개시일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즉, 공공사업 시행자가 사전 보상 없이 공사에 착수하여 발생한 손해는 영농손실보상과는 별개의 손해이므로 추가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익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전 보상의 원칙을 위반하여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 없이 공사를 미리 시작했다면, 이는 위법한 행위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 손해배상 책임은 수용 개시일 이후의 영농 손실을 보상하는 영농손실보상과는 별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62조 (사전보상의 원칙): 공익사업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보상금 지급이나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 없이 미리 공사에 착수할 수 없습니다. 제77조 제2항,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제3항 제5호 (영농손실보상): 공익사업으로 인한 농업 손실에 대해 2년분의 영농손실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토지 취득 보상 후 2년 이상 계속 경작하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영농 손실을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 판단의 주요 법리: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반드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전 보상이나 승낙 없이 공사가 먼저 시작되어 영농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기존에 지급된 '영농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공사 착공일부터 수용 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은 손해에 대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농손실보상금'은 수용 개시일 이후 영농을 못 하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고, '사전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은 공사 착공일부터 수용 개시일까지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그 기간과 성격이 다릅니다. 만약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었다면,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 등 적법한 경작권이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농손실보상금 분배와 관련하여, 자경 농지가 아닌 경우 토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간에 협의가 없다면 각각 50%씩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