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거용 건물을 제공하게 되어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주대책 대상 주거용 건축물이란 '공익사업 관련 고시 등이 있은 날', 즉 이주대책기준일 당시 주거용이던 건물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이주대책기준일 당시 군인가족 숙소 및 사무실 관리실 용도로 사용되었고, 그 이후에야 주거용으로 개조되었으므로 이주대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소유한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수용되면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 아니므로 이주대책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건물이 이주대책기준일 당시 주거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공익사업 관련 고시 등이 있은 날 이후에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건물이 이주대책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주대책기준일 당시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건물이 이주대책기준일인 2002. 5. 6. 당시 주거용 건물이 아닌 관리실 용도였으므로, 이후 주거용으로 개조되었더라도 이주대책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과 그 시행령은 이주대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