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건축 당시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건물로 무허가 건물이 아니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익사업법에 따르면 이주대책대상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 이주대책기준일 당시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었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이주대책기준일 당시 국방부 소유의 관리실 용도로 사용되었고, 이후 주거용으로 개조되었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이주대책기준일 당시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었고, 이후에 주거용으로 개조되었기 때문에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