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이 사건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든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피고가 상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의 상고 주장이 대법원이 상고를 허용하는 특정 사유(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상고인 C의 주장에 법률 위반, 채증법칙 위반, 중대한 사실 오인 등의 명백한 위법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2007년 6월 28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C의 상고 주장이 법률이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이 옳다고 확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