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보험
보험계약자 대리인이 보험모집인에게 공사 계획을 알렸지만 보험회사가 이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보험모집인에게 알린 것이 적법한 고지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보험모집인이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에게 한 고지는 보험회사에 대한 적법한 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피고의 실제 손해액 산정 방법에 대한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보험계약자인 C는 A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C를 대리한 F는 A 회사의 보험모집인 E에게 공사 계획을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 회사는 이 공사 계획에 대해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C는 반소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모집인에게 한 고지가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로 유효한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모집인에게 특정 사실을 알린 것이 보험회사에 대한 적법한 고지 의무 이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보험모집인의 고지 수령 권한 범위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해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피고(보험계약자)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모집인이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측이 보험모집인에게 공사 계획을 알린 것만으로는 보험회사에 대한 적법한 고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보험모집인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 보험업법 및 보험모집인의 권한: 대법원은 구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보험모집인의 역할이 '중개'에 한정되며,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과는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고지의무의 법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고지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지의무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인수 여부나 보험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보험모집인에게 고지한 것이 보험회사에 대한 적법한 고지로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보험계약자 측의 고지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이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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