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상고심 판결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보험회사이며, 피고는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사 계획에 대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반면, 피고는 보험모집인을 통해 원고에게 공사 계획을 알렸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보험모집인이 보험자를 대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주장에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수는 있지만, 보험자를 대리하거나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보험모집인을 통한 고지가 보험자에 대한 적법한 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 오해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해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피고의 상고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