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파산 시 가입자 보호 |
Ο (질문) 보험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제가 불입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Ο (답변) 1.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장됩니다. 2. 보험회사의 계약을 타 보험회사에서 인수하는 경우에는 당시 유효한 보험계약은 타보험회사로 계약인수되어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회사가 파산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 보장은 1개 금융기관당 피보험자 1인 기준으로 5000만원입니다. 원리금에 대한 보장이므로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계산하여 피보험자 1인당 기준으로 보장합니다. 또한, 변액보험 등 일부보험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보험상품도 있습니다 <출처 : 소비자 24-상담 및 피해/분쟁-피해/분쟁 관련사례-상담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