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이 사건은 E대학교 교수 및 교직원들이 참여한 F아파트 건립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D 주식회사에 자신의 토지 지분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 D가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사해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D의 감사로 재직하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D가 무자력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D가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각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D는 사업 추진 중 주주들 간의 갈등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성이 부족해졌고, 대출금 이자 연체로 법적 조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D는 토지를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하려 했으며, 매매대금이 부당히 염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매도대금은 실제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일부 주주들에 대한 변제는 진행 중인 소송으로 인해 보류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