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19년 10월 11일까지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무효 확인과 그로 인한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이 매일 새로 시작되는 단순 일용 근로계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단순 일용직 계약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를 고용할 의무가 있는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P 신축건물이 이미 준공된 상태에서 원고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해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를 해고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 지급 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임금 지급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