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근로자)가 피고(회사)에 대해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이 건설 공사 준공 시까지의 기간제 계약임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공사가 이미 준공되어 원고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를 해고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임금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8년 6월 14일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 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상 일급은 '13만 원'이었으나, 원고는 한 달간의 일을 하고 매월 15일에 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2019년 4월 16일까지 수개월간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종료되거나 이 사건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2019년 4월 17일부터 공사 현장에서 일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자신을 2019년 4월 17일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9년 4월 17일 자 해고의 무효를 확인하고, 2019년 10월 11일(P 신축건물 준공일)까지 근로했다면 받았을 임금 31,378,993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매일 새로 시작되는 단순 일용 근로관계이며,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을 단순한 일용직 계약이 아닌, P 신축 공사 준공 시까지 피고가 원고를 고용할 의무가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P 공사가 2019년 10월 11일 이미 준공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설령 피고의 해고가 부당했더라도 원고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2019년 4월 16일 원고에 대한 해고 의사표시를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현장소장의 '자재가 없으니 하루 쉬라', '공사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미리 좋은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발언도 해고 통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고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를 전제로 한 임금 지급 청구도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