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주식회사 A는 채무자 C에 대한 대출 채권을 양수받았으나 C이 자신의 친누나인 피고 B에게 부동산을 매매하여 채무를 회피하려 하였다며 이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C의 부동산 매매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매매계약을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D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이후 G 주식회사로 변경)는 각각 2014년 6월 19일과 2018년 11월 2일에 C에게 총 18,000,000원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이 대출 채권들은 D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를 거쳐 2020년 10월 26일과 2022년 2월 24일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2021년 9월 15일 3,160,957원 및 지연손해금과 2023년 3월 7일 20,473,642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1일 기준으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총액은 28,023,919원이었습니다. 한편 C은 2019년 3월 6일 부동산 상속 등기를 마친 후 원고가 채권을 양수받기 전인 2019년 4월 7일 자신의 친누나인 피고 B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4월 15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였습니다.
채무자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친누나인 피고 B에게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법원은 채무자 C이 원고에게 갚아야 할 총 28,023,919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친누나인 피고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를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매매계약을 채무액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에게 그 금액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하여 원고의 채권 회수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 C은 원고에 대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친누나인 피고에게 매도했습니다. 이는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해당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친족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매는 사해행위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채권자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부동산 자체가 반환되기 어려운 경우 가액 배상(금전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매도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그리고 매수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는지(악의)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되는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악의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