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통장 1장과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6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보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경북 구미 인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그리고 비밀번호를 넘겨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여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고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지된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처벌.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며,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그리고 비밀번호를 넘겨준 행위가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 또한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1호: 이 조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은행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넘겨준 행위는 바로 이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여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이 조항은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를 처벌하는 벌칙 규정입니다. 접근매체 양도 행위에 대한 처벌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경합범 처리): 피고인이 이전에 다른 범죄로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법원은 형법상 경합범(여러 개의 죄를 지었을 때) 규정을 적용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여러 범죄가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이미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처벌 방식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이 조항들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은행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은행 계좌와 관련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소액의 현금을 주겠다는 등의 유혹에 넘어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을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되거나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