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는 피고와 제함기 및 자동밴딩기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기계를 완성하여 시운전까지 마쳤다며 미지급 물품대금 7,587,809원과 피고의 계약 위반(설계도면 등 요구, 부품 미구입, 일방적 특허 출원 등)에 따른 손해배상 30,000,000원 등 총 42,887,809원과 지연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자동밴딩기 제작 및 시운전 완료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고, 피고의 특허 출원이 계약 위반이라 할지라도 손해배상 책임 요건(계약 해지 시, 실제 손해 증명)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제함기 본체 및 자동밴딩기 제작 계약을 맺고 제함기 본체를 완성하여 시운전까지 마쳤으며, 자동밴딩기도 완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금과 피고가 지출한 자재비를 제외한 미지급 물품대금 7,587,809원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제함기 완성을 위한 부품 구입 요청을 거절하고 설계도면, 특허, 제작기술 등의 이전을 요구했으며, 원고 모르게 피고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제함기를 제작하여 타에 판매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제5조에 따라 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동밴딩기 완성 및 시운전 여부를 다퀠 뿐만 아니라, 원고의 계약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설계도면 등을 요구한 사실이나 공동 특허 출원을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비록 원고와 협의 없이 특허를 출원한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계약 제5조의 배상 책임 요건(피고의 일방적 계약 해지 시)이 충족되지 않고 손해배상액이 30,000,000원 ‘한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 손해액을 증명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가 자동밴딩기 제작과 시운전을 완료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피고의 행위(설계도면 등 요구, 부품 미구입, 일방적 특허 출원)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30,000,000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자동밴딩기의 제작 및 시운전 완료 사실과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요건 및 실제 손해액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이는 계약 이행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 시의 명확한 증거 제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채무불이행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및 손해액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의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과 관련하여 민법 제398조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놓은 경우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할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위약금을 '한도'로 정한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만 그 한도 내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계약서에 제품의 완성 범위, 각 단계별 완료 기준, 시운전 방법 및 완료 확인 절차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작업 과정과 중요한 의사소통은 서면(이메일, 공문 등)으로 남겨두고, 완료된 작업이나 테스트 결과는 객관적인 증거(사진, 영상, 보고서, 확인 서명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특허 출원과 같은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은 계약서에 공동 명의 출원 여부, 협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넷째, 손해배상 조항, 특히 '한도'로 명시된 위약금 조항의 경우 실제 손해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상치 못한 계약 위반 상황에 대비하여 발생 가능한 손해 항목과 증명 방법을 미리 고려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