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원고들은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의 공유자로, 피고는 부동산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과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는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사업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중 빠른 날에 지급하기로 했다. 원고 A는 건물 임차인들과 명도 합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피고는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과 합의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원고들은 잔금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원고들이 임차인 명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상계하며 잔금 지급을 거부했다.
판사는 원고들이 잔금 지급일까지 임차인들로부터 명도를 완료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피고가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과 합의금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하고, 피고의 잔금채권과 원고들의 손해배상채무를 상계하여, 원고들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78,9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