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식품 제조 및 유통업체 운영자로서 사업 확장을 가장하여 개인 투자자 B로부터 1억 5천만원을, 주식회사 C로부터 총 2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퇴직 근로자 D의 임금 133만 9,990원을 지급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사기죄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B와 주식회사 C에 대한 일부 피해금 변제 및 처벌 불원 의사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와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과거 사기 전력과 반복적인 임금 체불 행위가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기망 행위가 없었으며 사업 진행이 어려워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해 징역 1년, 주식회사 C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해 징역 1년,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2월에 각 처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 근로자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허위 사실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며, 피해자들이 장기간 고통받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미지급 가능성을 높게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회복 노력과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가 집행유예의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어 실형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기죄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판단과 함께,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의 의사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