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대출을 받으려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피해자들의 돈을 받은 뒤 비트코인 거래소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총 6,620만 원의 피해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사기방조)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대출을 빌미로 자신도 속았다고 주장했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을 받고 이를 다시 특정 계좌로 송금한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기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9월 초순경 대출을 받으려던 중, 자신을 B 금융사의 C 대리라고 사칭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공범자와 통화했습니다. 공범자는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본인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 지정 계좌로 송금해 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말을 믿고 자신의 사진과 신분증을 보내 자신의 명의로 비트코인 거래소 'D'에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이후 2018년 9월 12일부터 9월 17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E 등으로부터 총 6,620만 원이 피고인 A의 B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인 A는 이 중 6,120만 원을 'D' 거래계좌인 G ㈜H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다시 송금한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방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사기 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빌미로 자신도 속았다고 주장했으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을 받고 이를 다시 비트코인 거래소 계좌로 송금한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기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금의 액수가 총 6,620만 원에 달하고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직접적인 편취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서 사기범행을 방조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속인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얻도록 도운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타인의 범죄를 돕는 자(종범)는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계좌를 통해 피해금을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를 방조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방조감경):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으며 징역형의 경우 정범의 1/2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방조에 그친 점이 감경 사유로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방조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실질적인 이득이 없었던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미필적 고의: 어떤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임을 확실히 알지는 못했더라도 대출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돈을 받아 재송금하는 행위가 사기 범죄와 관련될 수 있음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 거래 실적을 만들라는 요구는 100% 보이스피싱 사기입니다. 금융기관은 절대 대출을 조건으로 고객의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분증, 계좌 정보 등 개인 정보를 불특정 전화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정보는 대포 통장을 만들거나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돈을 대신 받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는 본인이 속았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송금된 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소를 경유하여 자금을 세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이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만들게 하거나 돈을 대신 송금해달라는 요청은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낯선 금융 거래 제안이나 불필요하게 복잡한 송금 과정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피해금을 전달한 경우, 본인이 속았다고 해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