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친구 B의 아내인 피해자 C와 친분이 있었습니다. 2018년 6월 12일 저녁, B로부터 부부싸움으로 인한 이혼 가능성을 듣고 중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자신의 차로 불러내어 대화를 나누던 중, B가 피고인을 비난하는 전화를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 C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C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고인의 일부 인정하는 진술,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짓으로 고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으나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과하고,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를 지우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결정된 것으로 요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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