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증권
피고인 A와 B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G의 제안을 받아 위조지폐를 제작하고 유통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위조지폐 제작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장소와 장비를 제공하며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5만 원권 지폐를 포함한 다양한 위조지폐를 제작했으나, 일부는 출력 불량으로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선불폰을 개통하여 G에게 제공하고, 외국 통화와 유가증권을 위조할 준비를 했습니다. 피고인 B는 필로폰과 졸피뎀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조지폐를 제작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마약류를 소지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조지폐 행사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2년, 피고인 B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