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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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담 및 민원처리제도> √ 금융감독원은 서울 본원 및 부산·대구·광주·대전지원 및 춘천·전주·제주 출장소에서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질문, 요청, 이의신청 등의 내용을 상담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상담업무 처리를 위해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32)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금융관련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를 운영하는 한편, FAQ(자주하는 질문), 분쟁조정사례 등을 제공하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Q&A(질의응답)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문제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 ![]() <금융분쟁처리제도>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보호의 일환으로 금융수요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과 금융회사 사이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 68면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