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중고거래 앱(당근마켓)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명품 가방, 패딩 등을 판매하면서 이미 사용된 상품권이나 가품을 건네거나, 액정이 고장난 휴대전화를 정상품이라고 속여 판매했습니다. 또한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주류를 제공받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청소업체의 주유비를 미지급하고, 인터넷 및 TV 설치 후 약정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급전이 필요하다며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변제 능력이 없으면서도 차량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다른 지인 명의로 고가의 승합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할부금을 내지 않고 차량을 전유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6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여러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중고거래 사기, 대금 미지급 사기, 차량 대금 편취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범행 횟수와 수법이 불량하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2024고단252호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2024고단917호 사건의 피해자 AI에게 중고 승합차를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형량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