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 행정
식당을 운영하는 임차인 A는 건물주 B종중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 중이었습니다. B종중은 건물 노후화 및 재건축 필요성을 이유로 2024년 12월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A가 이에 반발하여 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자, B종중은 2025년 1월에 해지 통보를 철회하고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미 해지 통보가 철회되어 양측 간에 계약 존속에 대한 다툼이 없어졌으므로, 원고의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2020년부터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식당을 운영해왔으며, 2024년 8월 24일 이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피고는 2024년 12월 12일 건물 노후화 및 재건축 필요성을 들어 2025년 5월 말까지 영업 종료 및 사업체 이전을 요청하며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인 2025년 1월 31일, 피고는 해지 통보를 철회하고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원고에게 전달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가 소송 중에 그 통보를 철회한 경우, 임차인이 제기한 '해지 무효 확인 소송'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철회하여 더 이상 임차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해지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목적이 소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법원은 특정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확인의 소)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확인의 이익'이란 원고의 권리나 법률적 지위에 현재 불안이나 위험이 존재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해지 통보를 철회하여 임차인 A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었다고 보았으므로, 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이 조항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하게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종중은 제7호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근거로 해지를 통보했지만, 법원은 해당 조항이 '갱신 거절 사유'일 뿐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이 조항은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고 싶을 때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이며, 임대차 기간 중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근거는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99조 (각하 시 소송비용): 이 조항은 소송이 각하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재량으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소송 제기 경위와 소송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에게도 소송비용의 일부(1/10)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되었지만,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의 책임도 일부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해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갱신 거절 사유와 계약 해지 사유는 다름을 인지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후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방이 해당 통보를 철회하거나 주장을 변경하여 다툼이 해소되면 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소송을 각하할 수 있으며, 이는 본안의 내용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의사표시(해지 통보 등)가 불분명하거나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향후 법적 분쟁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서면(내용증명 등)을 통해 상대방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철거 또는 재건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지만, 이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일 뿐, 임대차 기간 중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근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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