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구미시에 위치한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D에게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국세 체납과 은행 및 대부업체 대출채무가 있었고,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인은 이를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양형 시 고려된 사항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편취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편취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