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1년 4월 14일 저녁, 구미시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는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상태로 GV80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범한 행위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이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작량감경과 집행유예를 적용하여 형을 선고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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