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한국도로공사의 ITS 장비 성능평가 용역을 수행하던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업무 관계가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직접 고용 의무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근로자파견 관계에서 요구되는 상당한 지휘·명령을 행사하였다거나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지능형교통체계(ITS) 성능평가 업무를 외주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주업체 소속으로 이 업무를 담당했던 근로자들이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자신들이 사실상 한국도로공사의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근로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고, 그동안 받지 못했던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에 준하는 임금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국도로공사와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업무 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주로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업체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외주업체 근로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에 달렸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일부 소통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불법적인 근로자파견 관계를 성립시킬 정도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이나 사업 편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업지시서의 상세한 내용은 용역업무의 질을 확보하고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업무 보고 등은 용역대금 정산을 위한 절차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외주업체들이 독립적인 사업체로서 인력 채용 및 관리에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했고, 이들의 업무가 전문성을 요하며 한국도로공사의 업무와 구별된다고 보아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 제1호가 적용됩니다. 파견법은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5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