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왼쪽 발목 골절로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발가락 감각 둔화 등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습니다. 피고 병원은 초기에는 이러한 증상을 통상적인 것으로 판단했으나, 약 4개월 후 비골신경손상을 진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과정 및 사후 경과 관찰에서의 주의의무 위반과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나, 원고의 기존 부상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하고 총 42,933,415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6월 7일 공사현장에서 2.3m 높이에서 추락하여 왼쪽 발목 골절을 입고 같은 날 피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2018년 6월 12일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좌측 경골 하단 관절 내 분쇄골절(폐쇄성)에 대한 금속고정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는 왼쪽 발가락의 감각 둔화, 발등의 따가움, 무딘 증상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으나, 피고 병원 주치의는 이를 수술 후 통상적인 증상으로 설명하며 발가락 운동 등을 권유했습니다. 2018년 8월 30일 금속판 제거 수술을 받은 후에도 원고는 동일한 증상을 호소했고, 피고 병원에서는 2018년 10월 8일에야 신경전도검사를 시행했으며, 2018년 10월 10일 발목 부상으로 인한 족하수(foot drop) 가능성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8년 10월 23일 경북대학교병원, 2018년 10월 31일 피고 병원 신경과에서 비골신경손상을 진단받았고, 피고 병원의 기록지에는 '골절 시 손상 가능성', '수술 시 손상 가능성'이라고 기재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0년 10월 8일 D병원에서 좌측 비골신경의 완전 절단에 대한 신경박리술 및 자가신경이식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과정 및 수술 후 경과 관찰상의 주의의무 위반, 그리고 수술 전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비골신경손상 등 손해를 입었다며 총 78,415,479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발목 골절 수술 과정에서 비골신경 손상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수술 후 원고의 신경 이상 증상 호소에 대해 적절하게 경과를 관찰하고 조기에 신경손상을 진단 및 치료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발생 가능한 부작용(신경손상 등)에 대해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수술 전 신경의 위치와 손상 여부를 파악하고, 수술 중 부주의한 조작을 방지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수술 이후 원고가 지속적으로 신경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비골신경손상을 뒤늦게 진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연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신경손상 등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비골신경손상이 이 사건 추락사고로 발생했을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원고의 손해액의 6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2,933,415원(재산상 손해 27,933,415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년 6월 12일부터 2022년 12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병원에 지급한 진료비 1,467,910원에 대한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료기관의 수술 과정 및 사후 경과 관찰에서의 주의의무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조하며, 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의료기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수술 후 환자가 신경계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의료진이 이를 신중하게 감별하고 조기에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동시에 환자의 기존 상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책임 비율을 합리적으로 제한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첫째,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당시의 의학 수준과 의료기관의 시설에 비추어 적절한 진료 조치를 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민법 제750조)를 부담합니다. 특히 수술과 같이 신체 침해를 동반하는 행위에서는 수술 전 신경 위치 파악, 수술 중 신경 손상 방지를 위한 세심한 조작, 수술 후 이상 증상 발생 시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적절한 검사 시행 등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신경의 위치와 손상 여부를 파악하고 수술 중 신경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그리고 수술 후 원고가 신경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음에도 비골신경손상 진단 및 조치를 지연한 과실을 의료상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둘째,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환자는 헌법상 보장된 자기결정권에 따라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의료행위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의료진은 수술 등 중요한 의료행위 전에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부작용, 합병증 등)에 대해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이를 이해하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그 자체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가 성립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신경손상 등 부작용의 내용 및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손해배상의 범위와 책임제한: 의료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 환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치료비, 일실수입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제390조). 그러나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모든 기술을 다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환자의 기왕증이나 사고 발생의 복합적인 원인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추락사고로 비골신경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료비 반환 의무: 의사의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수단채무입니다. 따라서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질병이 치료되지 않아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오히려 환자의 신체 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된 경우, 그 진료비 중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진료비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등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반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의료법 제54조가 언급되었으나, 이는 현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어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의료진의 설명과 다른 상황이 발생한다면, 즉시 의료진에게 자신의 증상을 상세히 알리고, 증상의 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 검사나 추가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의료기록지(간호 기록지, 경과 기록지 등)에 자신의 증상 호소 내용이 정확하고 충분하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동반하므로, 수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예상 가능한 부작용, 합병증, 치료 방법의 필요성, 대안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동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반드시 다시 질문하여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관련 진료 기록을 철저히 보관하고, 필요시 다른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의료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의료 전문가의 감정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