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금융
피고인은 2019년 8월 3일과 5일에 걸쳐 경북 울진군의 찜질방과 주차된 차량에서 각각 현금 22만 원과 50만 원을 절취했습니다. 또한, 2019년 7월 21일 대전 동구에서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신용카드를 훔쳐 여관비 등을 결제하는 데 사용했으며, 같은 날 편의점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삼각김밥을 구매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57,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시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산적 피해가 크지 않으며,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양형 기준에 따라 사기죄는 징역 1년에서 2년 6월, 절도죄는 각각 징역 10월에서 2년으로 권고되며,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징역 1년에서 4년 2월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