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는 여러 학교에 급식을 공급하는 업체로, 해당 학교들과 급식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급식을 공급한 후 학생들 사이에 식중독 증상이 발생했고, 역학조사 결과 원고가 공급한 급식 중 무생채가 감염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에 각 학교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켰습니다. 원고는 계약 해지에 따라 계약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생 관리 소홀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이유로 계약보증금 귀속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급식을 적절히 조리하고 운반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식중독균이 증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계약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되나,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계약보증금의 절반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나머지 절반은 원고에게 반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반환해야 할 금액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