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C에게 가스보일러 설치 공사를 해주고 1,991만 원 가량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는 C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그런데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피고 B에게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었습니다. A는 이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C가 채무초과 상태였고 해당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B 또한 C의 재정 상황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중순까지 C의 요청으로 가스보일러 설치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 19,912,273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2016년 6월 16일 법원으로부터 A에게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6년 8월 10일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C는 2013년 10월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는데 2015년 9월 24일 배우자 E를 채무자로 하여 F조합에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A의 지급명령이 확정된 지 얼마 안 된 2016년 9월 8일 C는 피고 B와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2016년 9월 9일 피고 B에게 C의 배우자 E 계좌로 28,904,000원이 송금되었으며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원고 A는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A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해당 계약의 취소와 등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와 설정 비용을 공제하고 송금한 것이며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원고 A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수익자인 피고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와 C 사이에 2016년 9월 8일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보았으며 피고 B 또한 C의 경제적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은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나 다시 그 이익을 전득한 자(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진 것을 이유로 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하게 처분하여 채무를 회피하려 할 때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진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같은 담보 제공 행위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가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와 그 행위가 다른 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수익자는 자신이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와의 관계, 거래 조건, 채무자가 연 30%의 고금리로 자금을 융통하려 했던 상황 등은 수익자가 채무자의 어려운 사정을 알았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법률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