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B의 명의를 도용하여 중고차 구매용 대출을 신청하고, 이를 통해 대출금을 받아내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B의 운전면허증, 휴대전화, 통장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회사의 대출 시스템에 접속하여 중고차론을 신청하고, 이를 통해 약 6천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과거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