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입찰 참가 자격을 6개월간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대해, 기업이 그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고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주식회사 A와 그 공동대표이사 B에게 2024년 2월 15일자로 6개월간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으로 인해 주식회사 A와 B는 사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 주장하며, 법원에 이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반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처분 효력 정지가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지 그리고 처분 효력 정지가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신청인 주식회사 A와 그 공동대표이사 B에게 2024년 2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이 내린 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제재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2024년 8월 25일까지 6개월)의 효력을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0811 부정당업자 제재 취소 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그 이전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여 해당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제2항에 따라 처분 등의 효력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안에 대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심문 결과에 근거하여 처분 효력으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피신청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주장하는 공공 복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개인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잠정적인 구제를 제공하는 법리입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때, 본안 소송에서 처분 취소를 다투는 동안에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즉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면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임시로 처분의 효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효력을 멈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야만 처분이 최종적으로 취소됩니다. 집행정지 신청 시에는 자신이 입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 복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소명 자료의 충분성과 주장의 타당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