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정형외과 병원과 피부관리실 운영자들이 공모하여 피부미용 시술 비용을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입니다. 의사 A와 B, 병원 이사 L, 피부관리실 운영자 C와 D 등 피고인들은 실제 도수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들에게 허위 서류를 발급하고 보험 청구를 돕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가로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보험사기 공모 사실과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피해 변제 노력과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을 감경하고 모두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부미용 시술이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형외과와 피부관리실이 공모하여 고객들에게 고가의 피부미용 시술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확인서 등 서류를 발급해주었습니다. 고객들은 실제로는 도수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 없었음에도, 피부미용 시술 비용을 보험금으로 돌려받기 위해 이 같은 방식에 가담하여 보험회사에 허위 청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들은 조직적으로 환자 유치, 서류 조작, 보험금 청구 지원 등을 통해 수년간 약 100명이 넘는 고객에게 보험사기를 유도하고 실행했습니다.
피고인 A가 보험사기 범행을 인지하고 공모했는지, 피고인 C가 단순 종범이 아닌 범행을 주도한 공동정범인지, 그리고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적절한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와 L에게 각 징역 2년, 피고인 B와 D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모든 피고인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의료기관과 피부관리실이 공모하여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로 위장한 대규모 보험사기 범행에 대해 의사 등 모든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감형 및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보험사기 행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반성 및 피해 변제 노력을 일부 참작한 결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