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소송에서 대법원은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부칙의 적용 시기 해석을 통해 학교용지를 추가 조성하는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해당 추가 학교용지는 무상공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사업 시행자) -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받는 주체) ### 분쟁 상황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학교용지를 조성하여 경기도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최초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은 법 개정 전에 있었지만, 이후 학교용지를 추가로 조성·개발하는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은 법 개정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추가 조성된 학교용지가 무상공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산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경기도는 무상공급 대상이라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학교용지를 추가로 조성·개발하는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즉 법 개정 후 추가 조성된 학교용지에 대한 무상공급 의무 적용 시점의 해석이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개발사업의 최초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구 학교용지법 시행 전에 있었더라도, 해당 학교용지를 추가로 조성·개발하는 내용의 변경 승인 신청이 구 학교용지법 시행 이후에 있었다면, 추가로 조성·개발되는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법의 무상공급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추가로 조성된 학교용지는 무상공급 대상이라는 원심의 판단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의 적용 시기 해석입니다. 구 학교용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는 공공기관 등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규정의 적용 시기를 정한 **부칙 제2조 제1항**입니다. 부칙은 개정 규정이 '이 법 시행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며, 그 중 **제3호**는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을 들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부칙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에는 최초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뿐만 아니라 '학교용지를 추가로 조성·개발하는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비록 최초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법 개정 전에 있었더라도, 학교용지 추가 조성을 위한 변경 승인 신청이 법 개정 이후에 있었다면, 추가로 조성되는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무상공급 의무가 적용된다는 법리를 확립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개발사업 진행 중 학교용지 관련 법규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해당 법규의 부칙 조항을 통해 적용 시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최초 사업 승인 시점과 관계없이 학교용지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 시점이 새로운 법규 시행 이후라면, 해당 변경분에 대해 새로운 법규가 적용되어 무상공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학교용지 관련 비용 발생 가능성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은 피해회사에서 30년간 근무하며 시스템 운영 및 매각 프로젝트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경 퇴사를 준비하며 중국 경쟁사로 이직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회사의 제조실행시스템(MES) 관련 기술 자료와 디스플레이 분야 국가핵심기술 자료들을 개인 아이패드로 촬영하여 무단으로 유출했습니다. 피해회사를 퇴사하고 중국 경쟁사에 이직한 뒤에는 유출한 자료들을 경쟁사 직원들에게 누설하고 업무에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5년 및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회사에서 약 30년간 근무하며 시스템 운영 및 중국 현지 법인 매각 프로젝트를 담당했고, 이후 중국 전자회사 F의 계열사 G로 이직한 핵심 직원입니다. - 피해회사 (C 주식회사): 디스플레이 관련 국가핵심기술과 제조실행시스템(MES) 영업비밀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 중국 F 계열사 (E유한공사, G유한공사): 피고인 A이 피해회사를 퇴사한 후 이직한 중국 전자회사 F의 계열사들입니다. 이 중 E유한공사는 피해회사의 중국 쑤저우 생산 법인(D법인)을 매입한 회사이며, G유한공사는 F 계열사들의 디스플레이·반도체 생산라인 제조자동화시스템 구축·운영을 담당합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피해회사로 재입사하여 총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무했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피해회사의 중국 법인에서 시스템 운영 업무를 담당했고, 2020년 10월부터는 해당 중국 법인을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회사 E에 매각하는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등 피해회사의 핵심 업무와 기술 정보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2021년 1월경부터 피고인은 중국 전자회사 F의 계열사인 G로 이직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G의 인사 담당자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직이 거의 확정된 시점인 2021년 3월 29일부터 4월 13일경까지,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사무실 컴퓨터와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회사의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외비 문서로 등록된 제조실행시스템(MES) 관련 기술 자료(생산량·품질 분석 시스템, QD-OLED 공정 배치도, 통합 유의차 분석 수율 관리 기술 등 총 17개의 문서 파일)를 본인 소유의 아이패드로 각 면을 촬영했습니다. 이 중 일부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디스플레이 분야 국가핵심기술'로 확인한 정보였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5월 15일 피해회사를 퇴사하고, 약속대로 G로 이직했습니다. 이직 후 2021년 11월 2일경부터 2022년 5월 10일경까지, 피고인은 이전에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MES 관련 영업비밀 자료들을 위챗 메신저와 이메일을 이용해 G의 임직원들에게 누설하고 업무에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자료는 중국어로 번역하여 F의 부사장 등 최고경영자들에게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2022년 2월 9일경과 5월 27일경, 과거 피해회사 중국 법인 소속이었다가 G로 이직한 다른 직원들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피해회사의 MES 관련 기술 자료를 전송받아 보관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개인적인 학습 목적이었고, 유출된 정보가 국가핵심기술인지 인식하지 못했으며,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30년간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서 해당 기술의 중요성을 인지할 능력이 있었고, 이직을 준비하며 경쟁사에 자료를 넘기려 했음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인이 유출한 기술 정보가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2. 피고인의 자료 취득 및 유출 행위가 부정한 수단으로 이루어졌고,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 및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3. 피고인이 이직 후 다른 직원들로부터 추가로 받은 회사 자료 취득 행위가 영업비밀 부정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20만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추가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는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 결론 피고인이 장기간 근무하며 취득한 회사의 핵심 기술을 이직 과정에서 부당하게 유출하고 경쟁사에 누설한 행위는 국가 핵심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과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중대한 악영향을 고려하여 엄중히 처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유출 행위가 회사의 생존 기반과 국가 산업경쟁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 기술과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산기보호법)**​ * **국가핵심기술의 부정취득 및 유출 금지 (제14조, 제36조 제1항)**​: 이 법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누구든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해당 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 **기술의 범위**: 산업기술은 단순히 특허 등록되어 일부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술의 전체가 공개된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비밀유지 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 **국가핵심기술 판단 기준**: 특정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는 그 기술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뿐만 아니라 법의 입법 목적,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국내외 시장 점유율, 연구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목적범의 특성**: 이 법에 따른 위반 행위는 고의 외에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입니다. 검사가 이러한 목적을 증명해야 하지만, 반드시 적극적인 의욕이나 확정적인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필적인 인식으로도 충분합니다.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 **영업비밀의 국외 부정취득, 유출, 누설 및 사용 금지 (제18조 제1항)**​: 이 법은 기업의 중요한 자산인 '영업비밀'을 보호합니다. 누구든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거나,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부정한 이익 목적 또는 손해 가할 목적**: 이 조항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는 것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합니다. 피고인이 다른 직원으로부터 회사 자료를 전송받은 행위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위 조항이 그 요건을 직접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직을 통해 보수나 복지를 얻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면 법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제355조 제2항 배임)**​ * **업무상배임**: 피고인과 같이 회사의 직원은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등을 통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을 '업무상 임무'를 가집니다.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사 전 자료 정리 및 보안 준수 철저**: 퇴사를 계획 중이더라도, 재직 중 취득한 모든 업무 자료와 기술 정보는 회사 자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회사의 허락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자료를 복사하거나 촬영, 전송, 보관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나 전직금지 약정 등 회사와 체결한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의 중요성 인지**: 자신이 업무상 다루는 기술이나 정보가 국가핵심기술 또는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미리 인지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비록 단편적인 정보라 할지라도 경쟁사에 유출될 경우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자료 취득 경로의 정당성 확인**: 다른 직원으로부터 회사 자료를 전달받거나 인수인계받을 때는 해당 직원이 그 자료를 보유하고 전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권한 없는 자로부터 자료를 취득하거나 이를 업무에 사용하는 것 또한 부정 취득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개인 학습 목적 주장의 한계**: 회사의 허락 없이 핵심 기술 정보를 개인 기기로 촬영하거나 반출하여 개인 학습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직할 경쟁사와의 관계, 이직 준비 시점, 자료 유출 방법(재택근무 시스템 접근 후 개인 아이패드 촬영 등) 등을 고려할 때 유출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이 명확히 몰랐다고 해서 고의가 없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쟁사로의 이직 시 각별한 주의**: 퇴직 시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했다면 이를 위반하여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 자체가 부정한 이익 취득 또는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직할 회사에서 전 직장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활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유출된 정보의 실질적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 메일, 메신저 대화 기록, 파일 열람 및 촬영 이력, 인터넷 검색 기록 등 모든 디지털 흔적들이 기술 유출 행위의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회사의 보안 시스템은 이러한 기록들을 남기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5
K 금융회사 회장인 피고인 A이 변호사비 대납을 요구하고 황금도장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피고인 F는 황금도장을 공여한 혐의를, 피고인 B, C는 변호사비 공여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A의 변호사비 5,000만 원 대납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과 황금도장 수수 부분, 피고인 F의 황금도장 공여 부분에 대해 증거능력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의 갹출금 7,800만 원 관련 무죄 부분 및 현금 1억 원, 변호사비 2,200만 원 수수 유죄 부분은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고, 피고인 B, C의 변호사비 2,200만 원 공여 유죄 부분도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D, E의 갹출금 7,800만 원 관련 무죄 부분은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K 금융회사 회장으로 변호사비 대납 요구 및 황금도장 수수 등 여러 혐의를 받은 핵심 인물 - 피고인 B, C: 피고인 A에게 변호사비 2,200만 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은 인물들 - 피고인 D, E: 피고인 A에게 갹출금 7,800만 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가 확정된 인물들 - 피고인 F: K의 손자회사 L의 대표로 내정된 후 피고인 A에게 황금도장을 공여한 혐의를 받은 인물 - G, I: 피고인 A의 변호사비 대납 요구를 전달하거나 실제 대납에 관여한 인물들 - H 변호사: 피고인 A의 형사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은 변호사 - J 주식회사: I이 H 변호사에게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회사 - K: 피고인 A이 회장으로 재직했던 금융회사 - L: K의 손자회사로, 피고인 F가 대표로 내정된 회사 ### 분쟁 상황 K 금융회사의 회장인 피고인 A은 형사사건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며 변호사 H에게 선임료 1,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G과 I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대납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I은 J 주식회사와의 자문계약 형태로 변호사 H에게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K의 손자회사인 L의 대표로 피고인 F를 내정한 직후, 피고인 F로부터 감사와 향후 업무 편의 제공 명목으로 시가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 A은 현금 1억 원과 변호사비 2,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피고인 B, C는 변호사비 2,200만 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융회사 임직원이 제3자를 통해 변호사비를 대납받기로 약속하거나 요구한 경우, 이를 직접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부정한 청탁' 없이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수재등)이 성립하는지 여부. 둘째,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물건을 압수한 경우, 해당 증거와 이를 토대로 수집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변호사비 5,000만 원 대납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 유죄 부분 및 황금도장 수수 유죄 부분, 그리고 피고인 F에 대한 황금도장 공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 피고인 A의 변호사비 5,000만 원 대납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3. 피고인 A의 갹출금 7,800만 원 수수 부분 및 피고인 B, C, D, E의 갹출금 7,800만 원 공여 부분 무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4. 피고인 A의 현금 1억 원 수수 및 변호사비 2,200만 원 수수 유죄 부분, 피고인 B, C의 변호사비 2,200만 원 공여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 A의 변호사비 5,000만 원 대납 요구 및 황금도장 수수 혐의, 그리고 피고인 F의 황금도장 공여 혐의에 대해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는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이 제3자를 통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압수수색 증거의 적법성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반면, 다른 금품 수수 및 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과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 (수재등):** 이 조항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접 금품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받게 한 경우라도, 그 다른 사람이 임직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금품을 받거나, 임직원이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금품을 받음으로써 임직원이 지출을 면하게 되는 등 사회통념상 임직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인 A이 변호사 H에게 추가 선임료 지급채무를 부담한 바 없다면, H이 받은 법률자문료를 피고인 A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2.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2항 (제3자 뇌물수수):** 이 조항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피고인 A이 변호사비 대납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부정한 청탁'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압수수색 영장의 요건):** 이 조항은 검사가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영장의 범죄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히 객관적 관련성은 혐의사실 자체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거나, 범행 동기, 경위, 수단, 시간,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 황금도장의 경우, 1차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변호사비 대납 및 횡령)과 직접 관련성이 없고 동종 유사 범행에 해당할 뿐이어서,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이 조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법수집증거는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여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황금도장이 1차 압수수색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압수되었으므로, 이를 다시 압수하기 위해 2차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금융회사 임직원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는 직접이든 제3자를 통해서든 직무와 관련된 금품이나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는 행위를 엄격히 삼가야 합니다. 직접적인 수수가 아니더라도 사회통념상 이익을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제3자에게 금품 등을 공여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한 청탁'이 있을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면 해당 조항(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2항)으로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사법기관의 압수수색 시, 압수 대상 물건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사실과 명확한 객관적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혐의 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4.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설령 나중에 정식 영장을 다시 발부받더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민들은 부당한 압수수색을 당했을 경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직무와 관련된 인물로부터 받은 선물이나 대납 등은 그 금액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뇌물로 오인될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인사나 직책 부여와 같은 중요한 결정 전후의 금품 수수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소송에서 대법원은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부칙의 적용 시기 해석을 통해 학교용지를 추가 조성하는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해당 추가 학교용지는 무상공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사업 시행자) -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받는 주체) ### 분쟁 상황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학교용지를 조성하여 경기도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최초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은 법 개정 전에 있었지만, 이후 학교용지를 추가로 조성·개발하는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은 법 개정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추가 조성된 학교용지가 무상공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산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경기도는 무상공급 대상이라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학교용지를 추가로 조성·개발하는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즉 법 개정 후 추가 조성된 학교용지에 대한 무상공급 의무 적용 시점의 해석이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개발사업의 최초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구 학교용지법 시행 전에 있었더라도, 해당 학교용지를 추가로 조성·개발하는 내용의 변경 승인 신청이 구 학교용지법 시행 이후에 있었다면, 추가로 조성·개발되는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법의 무상공급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추가로 조성된 학교용지는 무상공급 대상이라는 원심의 판단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의 적용 시기 해석입니다. 구 학교용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는 공공기관 등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규정의 적용 시기를 정한 **부칙 제2조 제1항**입니다. 부칙은 개정 규정이 '이 법 시행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며, 그 중 **제3호**는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을 들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부칙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에는 최초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뿐만 아니라 '학교용지를 추가로 조성·개발하는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비록 최초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법 개정 전에 있었더라도, 학교용지 추가 조성을 위한 변경 승인 신청이 법 개정 이후에 있었다면, 추가로 조성되는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무상공급 의무가 적용된다는 법리를 확립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개발사업 진행 중 학교용지 관련 법규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해당 법규의 부칙 조항을 통해 적용 시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최초 사업 승인 시점과 관계없이 학교용지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 시점이 새로운 법규 시행 이후라면, 해당 변경분에 대해 새로운 법규가 적용되어 무상공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학교용지 관련 비용 발생 가능성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은 피해회사에서 30년간 근무하며 시스템 운영 및 매각 프로젝트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경 퇴사를 준비하며 중국 경쟁사로 이직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회사의 제조실행시스템(MES) 관련 기술 자료와 디스플레이 분야 국가핵심기술 자료들을 개인 아이패드로 촬영하여 무단으로 유출했습니다. 피해회사를 퇴사하고 중국 경쟁사에 이직한 뒤에는 유출한 자료들을 경쟁사 직원들에게 누설하고 업무에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5년 및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회사에서 약 30년간 근무하며 시스템 운영 및 중국 현지 법인 매각 프로젝트를 담당했고, 이후 중국 전자회사 F의 계열사 G로 이직한 핵심 직원입니다. - 피해회사 (C 주식회사): 디스플레이 관련 국가핵심기술과 제조실행시스템(MES) 영업비밀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 중국 F 계열사 (E유한공사, G유한공사): 피고인 A이 피해회사를 퇴사한 후 이직한 중국 전자회사 F의 계열사들입니다. 이 중 E유한공사는 피해회사의 중국 쑤저우 생산 법인(D법인)을 매입한 회사이며, G유한공사는 F 계열사들의 디스플레이·반도체 생산라인 제조자동화시스템 구축·운영을 담당합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피해회사로 재입사하여 총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무했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피해회사의 중국 법인에서 시스템 운영 업무를 담당했고, 2020년 10월부터는 해당 중국 법인을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회사 E에 매각하는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등 피해회사의 핵심 업무와 기술 정보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2021년 1월경부터 피고인은 중국 전자회사 F의 계열사인 G로 이직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G의 인사 담당자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직이 거의 확정된 시점인 2021년 3월 29일부터 4월 13일경까지,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사무실 컴퓨터와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회사의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외비 문서로 등록된 제조실행시스템(MES) 관련 기술 자료(생산량·품질 분석 시스템, QD-OLED 공정 배치도, 통합 유의차 분석 수율 관리 기술 등 총 17개의 문서 파일)를 본인 소유의 아이패드로 각 면을 촬영했습니다. 이 중 일부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디스플레이 분야 국가핵심기술'로 확인한 정보였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5월 15일 피해회사를 퇴사하고, 약속대로 G로 이직했습니다. 이직 후 2021년 11월 2일경부터 2022년 5월 10일경까지, 피고인은 이전에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MES 관련 영업비밀 자료들을 위챗 메신저와 이메일을 이용해 G의 임직원들에게 누설하고 업무에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자료는 중국어로 번역하여 F의 부사장 등 최고경영자들에게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2022년 2월 9일경과 5월 27일경, 과거 피해회사 중국 법인 소속이었다가 G로 이직한 다른 직원들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피해회사의 MES 관련 기술 자료를 전송받아 보관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개인적인 학습 목적이었고, 유출된 정보가 국가핵심기술인지 인식하지 못했으며,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30년간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서 해당 기술의 중요성을 인지할 능력이 있었고, 이직을 준비하며 경쟁사에 자료를 넘기려 했음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인이 유출한 기술 정보가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2. 피고인의 자료 취득 및 유출 행위가 부정한 수단으로 이루어졌고,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 및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3. 피고인이 이직 후 다른 직원들로부터 추가로 받은 회사 자료 취득 행위가 영업비밀 부정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20만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추가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는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 결론 피고인이 장기간 근무하며 취득한 회사의 핵심 기술을 이직 과정에서 부당하게 유출하고 경쟁사에 누설한 행위는 국가 핵심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과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중대한 악영향을 고려하여 엄중히 처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유출 행위가 회사의 생존 기반과 국가 산업경쟁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 기술과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산기보호법)**​ * **국가핵심기술의 부정취득 및 유출 금지 (제14조, 제36조 제1항)**​: 이 법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누구든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해당 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 **기술의 범위**: 산업기술은 단순히 특허 등록되어 일부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술의 전체가 공개된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비밀유지 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 **국가핵심기술 판단 기준**: 특정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는 그 기술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뿐만 아니라 법의 입법 목적,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국내외 시장 점유율, 연구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목적범의 특성**: 이 법에 따른 위반 행위는 고의 외에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입니다. 검사가 이러한 목적을 증명해야 하지만, 반드시 적극적인 의욕이나 확정적인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필적인 인식으로도 충분합니다.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 **영업비밀의 국외 부정취득, 유출, 누설 및 사용 금지 (제18조 제1항)**​: 이 법은 기업의 중요한 자산인 '영업비밀'을 보호합니다. 누구든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거나,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부정한 이익 목적 또는 손해 가할 목적**: 이 조항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는 것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합니다. 피고인이 다른 직원으로부터 회사 자료를 전송받은 행위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위 조항이 그 요건을 직접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직을 통해 보수나 복지를 얻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면 법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제355조 제2항 배임)**​ * **업무상배임**: 피고인과 같이 회사의 직원은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등을 통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을 '업무상 임무'를 가집니다.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사 전 자료 정리 및 보안 준수 철저**: 퇴사를 계획 중이더라도, 재직 중 취득한 모든 업무 자료와 기술 정보는 회사 자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회사의 허락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자료를 복사하거나 촬영, 전송, 보관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나 전직금지 약정 등 회사와 체결한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의 중요성 인지**: 자신이 업무상 다루는 기술이나 정보가 국가핵심기술 또는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미리 인지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비록 단편적인 정보라 할지라도 경쟁사에 유출될 경우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자료 취득 경로의 정당성 확인**: 다른 직원으로부터 회사 자료를 전달받거나 인수인계받을 때는 해당 직원이 그 자료를 보유하고 전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권한 없는 자로부터 자료를 취득하거나 이를 업무에 사용하는 것 또한 부정 취득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개인 학습 목적 주장의 한계**: 회사의 허락 없이 핵심 기술 정보를 개인 기기로 촬영하거나 반출하여 개인 학습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직할 경쟁사와의 관계, 이직 준비 시점, 자료 유출 방법(재택근무 시스템 접근 후 개인 아이패드 촬영 등) 등을 고려할 때 유출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이 명확히 몰랐다고 해서 고의가 없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쟁사로의 이직 시 각별한 주의**: 퇴직 시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했다면 이를 위반하여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 자체가 부정한 이익 취득 또는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직할 회사에서 전 직장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활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유출된 정보의 실질적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 메일, 메신저 대화 기록, 파일 열람 및 촬영 이력, 인터넷 검색 기록 등 모든 디지털 흔적들이 기술 유출 행위의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회사의 보안 시스템은 이러한 기록들을 남기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5
K 금융회사 회장인 피고인 A이 변호사비 대납을 요구하고 황금도장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피고인 F는 황금도장을 공여한 혐의를, 피고인 B, C는 변호사비 공여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A의 변호사비 5,000만 원 대납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과 황금도장 수수 부분, 피고인 F의 황금도장 공여 부분에 대해 증거능력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의 갹출금 7,800만 원 관련 무죄 부분 및 현금 1억 원, 변호사비 2,200만 원 수수 유죄 부분은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고, 피고인 B, C의 변호사비 2,200만 원 공여 유죄 부분도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D, E의 갹출금 7,800만 원 관련 무죄 부분은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K 금융회사 회장으로 변호사비 대납 요구 및 황금도장 수수 등 여러 혐의를 받은 핵심 인물 - 피고인 B, C: 피고인 A에게 변호사비 2,200만 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은 인물들 - 피고인 D, E: 피고인 A에게 갹출금 7,800만 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가 확정된 인물들 - 피고인 F: K의 손자회사 L의 대표로 내정된 후 피고인 A에게 황금도장을 공여한 혐의를 받은 인물 - G, I: 피고인 A의 변호사비 대납 요구를 전달하거나 실제 대납에 관여한 인물들 - H 변호사: 피고인 A의 형사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은 변호사 - J 주식회사: I이 H 변호사에게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회사 - K: 피고인 A이 회장으로 재직했던 금융회사 - L: K의 손자회사로, 피고인 F가 대표로 내정된 회사 ### 분쟁 상황 K 금융회사의 회장인 피고인 A은 형사사건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며 변호사 H에게 선임료 1,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G과 I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대납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I은 J 주식회사와의 자문계약 형태로 변호사 H에게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K의 손자회사인 L의 대표로 피고인 F를 내정한 직후, 피고인 F로부터 감사와 향후 업무 편의 제공 명목으로 시가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 A은 현금 1억 원과 변호사비 2,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피고인 B, C는 변호사비 2,200만 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융회사 임직원이 제3자를 통해 변호사비를 대납받기로 약속하거나 요구한 경우, 이를 직접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부정한 청탁' 없이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수재등)이 성립하는지 여부. 둘째,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물건을 압수한 경우, 해당 증거와 이를 토대로 수집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변호사비 5,000만 원 대납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 유죄 부분 및 황금도장 수수 유죄 부분, 그리고 피고인 F에 대한 황금도장 공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 피고인 A의 변호사비 5,000만 원 대납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3. 피고인 A의 갹출금 7,800만 원 수수 부분 및 피고인 B, C, D, E의 갹출금 7,800만 원 공여 부분 무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4. 피고인 A의 현금 1억 원 수수 및 변호사비 2,200만 원 수수 유죄 부분, 피고인 B, C의 변호사비 2,200만 원 공여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 A의 변호사비 5,000만 원 대납 요구 및 황금도장 수수 혐의, 그리고 피고인 F의 황금도장 공여 혐의에 대해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는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이 제3자를 통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압수수색 증거의 적법성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반면, 다른 금품 수수 및 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과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 (수재등):** 이 조항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접 금품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받게 한 경우라도, 그 다른 사람이 임직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금품을 받거나, 임직원이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금품을 받음으로써 임직원이 지출을 면하게 되는 등 사회통념상 임직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인 A이 변호사 H에게 추가 선임료 지급채무를 부담한 바 없다면, H이 받은 법률자문료를 피고인 A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2.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2항 (제3자 뇌물수수):** 이 조항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피고인 A이 변호사비 대납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부정한 청탁'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압수수색 영장의 요건):** 이 조항은 검사가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영장의 범죄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히 객관적 관련성은 혐의사실 자체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거나, 범행 동기, 경위, 수단, 시간,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 황금도장의 경우, 1차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변호사비 대납 및 횡령)과 직접 관련성이 없고 동종 유사 범행에 해당할 뿐이어서,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이 조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법수집증거는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여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황금도장이 1차 압수수색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압수되었으므로, 이를 다시 압수하기 위해 2차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금융회사 임직원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는 직접이든 제3자를 통해서든 직무와 관련된 금품이나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는 행위를 엄격히 삼가야 합니다. 직접적인 수수가 아니더라도 사회통념상 이익을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제3자에게 금품 등을 공여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한 청탁'이 있을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면 해당 조항(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2항)으로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사법기관의 압수수색 시, 압수 대상 물건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사실과 명확한 객관적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혐의 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4.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설령 나중에 정식 영장을 다시 발부받더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민들은 부당한 압수수색을 당했을 경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직무와 관련된 인물로부터 받은 선물이나 대납 등은 그 금액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뇌물로 오인될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인사나 직책 부여와 같은 중요한 결정 전후의 금품 수수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