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 B와 피고 A 사이의 부동산 매매 계약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인 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해당 매매계약을 33,600,86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A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 B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특히 대리인 N을 통한 매매 시 사해의사의 판단 기준, 채무자 B의 유일한 재산이 아닌 부동산을 상당한 가격에 매도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채무자 B가 부동산을 매도한 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해달라는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이며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각이라 할지라도 사해행위 취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채권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406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봅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들었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가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졌을 경우 대리인의 사해의사 유무가 원칙적으로 판단의 기준이 되지만 본인인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면 대리인에게 그러한 인식이 없었더라도 사해행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6조 제2항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절차 법률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매 행위가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 아니거나 상당한 가격에 매도되었더라도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면 해당 매각이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해당 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또는 가액 배상 등을 통해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 판례의 경우처럼 제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리와 사실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해행위 소송에서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뿐만 아니라 수익자(부동산 매수인)의 악의(사해행위임을 알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