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회복지법인 J가 경주시장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반환 명령 및 시설장 겸직 절차 위반, 종사자 배치 기준 위반 관련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출 부적정 관련 보조금 반환 명령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시설장 겸직 절차 위반 및 사회재활교사 배치 기준 위반 관련 보조금 반환 명령은 근거가 부족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시설장 겸직 절차 위반 개선명령과 사회재활교사 배치 기준 위반 보조금 107,476,760원 반환명령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출 부적정, 사회복지시설장 겸직 절차 위반, 종사자(사회재활교사) 배치 기준 위반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경주시장에게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경주시장은 2024년 2월 8일 원고에게 관련 개선명령 및 보조금 반환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들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행정처분 당시 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와, 원고에 대한 네 가지 처분(시설수급자 생계급여 부적정 지출 개선명령 및 보조금 반환명령, 시설장 겸직 절차 위반 개선명령, 종사자 배치 기준 위반 보조금 반환명령)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시설장 겸직 및 사회재활교사 업무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의 법규성 여부와 법령 위반 여부가 면밀히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사회복지법인 J에 대한 처분 중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출 부적정 관련 개선명령 및 보조금 14,664,590원 반환명령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사회복지시설장 겸직 절차 위반 관련 개선명령과 사회재활교사 배치 기준 위반 관련 보조금 107,476,760원 반환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