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내려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이 공익상의 필요를 더 중시하여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운전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운전자는 생계와 관련된 면허의 필요성, 인적 피해가 없었던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2024년 6월 10일 새벽 3시 3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에 피고 대구광역시경찰청장은 2024년 7월 1일 원고의 모든 자동차 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구난, 2종 소형)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면허가 업무상 반드시 필요하며 취소될 경우 가족 부양에 어려움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없었으며, 음주운전 전력도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처분이 과도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법원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즉, 대구광역시경찰청장이 내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 A의 생계유지 어려움보다 훨씬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재량적 행정처분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사건입니다.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 사유인 위반 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대법원 판례(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등)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상의 필요성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훨씬 크게 강조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규정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지만,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해당 기준에 따른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96%가 높고, 음주운전을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으며,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크다는 점을 들어 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처벌 대상이며, 0.08%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 사건의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96%로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수적이라거나 인적 피해가 없었다는 등의 개인적 사정이 있더라도, 음주운전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면허 취소 처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다는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영구적인 박탈이 아니며, 통상 1년의 결격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