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 A, B, C, D, E 등 총 5명이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제 우편으로 들여오거나 국내에서 유통, 매매하고 투약한 사건입니다. 주범 A는 해외 공급책으로부터 마약을 받아 다른 피고인들에게 판매했으며 B, C, E도 마약 유통 및 투약에 가담했습니다. 특히 A, B, E는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함께 마약 몰수 및 범죄수익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3월 10일경 베트남에 거주하는 'G'로부터 국제우편으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전달받아 보관하다가, 같은 해 3월 24일 B과 공모한 C으로부터 1,060만 원을 받고 엑스터시 150정 및 케타민 20g을 매도했습니다. 또한 3월 26일에는 B과 공모한 C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엑스터시 50정을 추가로 매도했으며, 엑스터시 175정을 소지하고 일부를 직접 투약했습니다. A는 2018년 9월 14일 입국 후 2020년 4월 20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4년 4월 16일까지 불법 체류했습니다.
피고인 B과 C는 연인 관계로, B이 A에게 마약 주문을 하면 C이 직접 A를 만나 대금을 지급하고 마약을 전달받는 방식으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A로부터 총 1,260만 원 상당의 엑스터시 200정 및 케타민 20g을 매수했으며, B은 이 중 일부를 E에게 매도하고 자신들도 투약했습니다. B은 2018년 12월 11일 입국 후 2021년 10월 14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4년 4월 16일까지 불법 체류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24년 4월 14일경 D으로부터 엑스터시 5정 대금으로 차후 4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D에게 엑스터시를 매도했으며, B과 함께 매수한 마약을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D는 2024년 4월 14일 C으로부터 엑스터시 5정을 40만 원에 매수하여 그 중 1정을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E는 2024년 3월 24일 B으로부터 710만 원을 주고 엑스터시 100정, 케타민 10g을 매수했고, 3월 27일에는 추가로 200만 원을 주고 엑스터시 50정을 매수했습니다. 매수한 마약 중 일부를 직접 투약했으며, 2020년 2월 9일 입국 후 2022년 1월 4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4년 4월 29일까지 불법 체류했습니다. B은 E에게 마약을 판매했습니다.
가액 500만 원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엑스터시, 케타민) 매매, 소지, 투약 및 마약류 밀수입과 국내 유통, 외국인의 체류 기간 만료 후 불법 체류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과 엑스터시 175정 몰수, 1,28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과 C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공동하여 1,260만 원 추징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과 40만 원 추징을, 피고인 E에게는 징역 3년과 91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모든 추징금에 대한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들이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과 재범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특히 마약류 매도 범죄는 확산 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이 전문적인 조직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되었으나, 불법 체류 상태에서 대량의 마약류를 유통하고 투약한 점 등은 불리하게 작용하여 최종적으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