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경우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 |
요건 | -금지품을 제공받을 연구기관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중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제7호는 제외함)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일 것(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함) -금지품을 제공받을 연구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일 것(농업유전자원 확보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함) -금지품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금지품 수입허가 신청수량이 수입용도에 적정한 수량일 것 | |
제출 서류 |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 -전문인력, 시설·장비 현황 등 그 금지품의 관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음의 계획서 ①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시험연구 및 안전관리계획서 ② 국제박람회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전시 및 안전관리계획서 ③ 농업유전자원 확보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농업유전자원 확인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
